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29회신일 1992.06.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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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03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의 합계 지분이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 이하이면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된다.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의 합계 지분이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 이하이면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된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관투자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이다. 이들의 소유 비율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 이하이다.

질의요지

기관투자자 및 특수 관계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 불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익금 불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기관투자자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각호의 특수관계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 이하를 소유한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익금불산입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29 (1992.06.03 회신),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27)
원 제목
기관투자자가 받는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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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