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도퇴직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언제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6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퇴직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언제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주택근로자공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받을 수 있다.

재취직하지 않은 중도퇴직자의 무주택근로자공제와 제출서류 등을 물었다. 무주택근로자공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이 없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주택취득시기는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5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와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중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후 다시 취직한 사실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당해 서류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시장·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납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수증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시장ㆍ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납입) 영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은 국세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해당 연도 중도에 퇴직한 후 다시 취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후 다시 취직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후 다시 취직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근로자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등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무주택근로자의 주택취득시기는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로 보는 것이며,

4. 귀 질의4의 경우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별지8호서식)의 회계연도란은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중도퇴직자의 무주택근로자공제 시기

2.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3. 무주택근로자의 주택취득시기

4. 납부서의 회계연도 기재방법

회답

1.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후 다시 취직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2.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무주택근로자의 주택취득시기는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로 봅니다.

4.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별지8호서식)의 회계연도란에는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68 (<time datetime="1992-05-27">1992.05.27</time> 회신), "중도퇴직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언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06)
원 제목
중도퇴직자연말정산시 “무주택근로자공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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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