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납품대금 지연 수령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10회신일 1992.05.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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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품대금 지연 수령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21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부품 납품 후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지연 수령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품ㆍ제품 등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해 법인세법과 기본통칙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품을 납품한 뒤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대금을 늦게 수령하였다. 다만 계약내용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10-1...17의 내용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부품을 납품한 후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대금을 지연 수령한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10-1...17의 내용을 참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3769 심판결정
    1995.01.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0 (1992.05.21 회신), "납품대금 지연 수령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87)
원 제목
부품을 납품 후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지연수령 하였을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