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 무상증여는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7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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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정자산 무상증여는 기부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고정자산의 무상증여는 수입이 아니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증여는 기부금이다.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고정자산을 무상증여할 때 수입 또는 기부금인지 물었다. 일반 고정자산의 무상증여는 수입이 아니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증여는 기부금이다. 상속세법상 적정한 사용인지 여부는 상속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려는 상황이다. 다만 자산을 증여하는 법인의 성격 등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을 증여하는 법인의 성격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의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자산의 무상증여가 상속세법상 적정한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8조의2등 제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수입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을 증여하는 법인의 성격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2. 당해 자산의 무상증여가 상속세법상 적정한 사용에 해당되는지는 상속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73 (<time datetime="1992-05-15">1992.05.15</time> 회신), "고정자산 무상증여는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72)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 시 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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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