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귀속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374회신일 1992.08.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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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01

해당 익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익금산입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 귀속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정에서 외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다. 그 금액은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시 익금산입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본문(원문)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시 익금산입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그 익금산입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74 (1992.08.01 회신), "외국법인 귀속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09)
원 제목
익금산입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 귀속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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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