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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해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해 손금에 산입한다.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기술도입계약에서 국내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외국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ㆍ임대 기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다.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법상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 시 기술도입계약 조건에 따라 국내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기술도입계약의 조건에 따라 국내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기술도입계약의 조건에 따라 국내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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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3 (<time datetime="1991-12-26">1991.12.26</time> 회신),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62)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기술용역대가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 부담 시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