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가징수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세액 추가징수에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세액 추가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91과 재일01254-2299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91, 1990.12.03 및 재일01254-2299, 1990.11.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91, 1990.12.03

※ 재일01254-2299, 1990.11.22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의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 재일01254-2391, 1990.12.03

· 재일01254-2299, 1990.11.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88 (<time datetime="1991-10-14">1991.10.14</time> 회신), "감면세액 추가징수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30)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