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을 증축하면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을 증축하면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 증축 시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13, 1991.04.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13, 1991.04.18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을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증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은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13, 1991.04.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91 (<time datetime="1992-09-21">1992.09.21</time> 회신), "주택을 증축하면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60)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증축시의 보유기간의 통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