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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기면 세액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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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농지를 정해진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양도·증여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를 물었다. 규정된 농지를 정해진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양도·증여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농지의 종류·면적과 소유 및 양수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규정된 농지 등을 소유한 사람이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 농지를 1991.12.31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 또는 증여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6.12.31 현재 소유하는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규정한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함)등을 1991.12.31까지 양도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의 양도또는 증여가액에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바
2. 귀문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소유 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세액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규정된 자경농민에게 일정 규모 이내의 농지 등을 1991.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면 그 양도 또는 증여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2. 요건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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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61 (<time datetime="1990-10-25">1990.10.25</time> 회신),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기면 세액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05)
- 원 제목
-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액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