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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이 불가능해진 토지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주택건설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423, 1990.12.06 및 재일01254-2032, 1990.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23, 1990.12.06
※ 재일01254-2032, 1990.10.22
정제 정리
질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423, 1990.12.06 및 재일01254-2032, 1990.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23, 1990.12.06
※ 재일01254-2032, 1990.10.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32 법령상 주택건설 불가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 재일01254-2423 미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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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8 (<time datetime="1991-01-28">1991.01.28</time> 회신), "주택건설이 불가능해진 토지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22)
- 원 제목
- 감면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