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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주택건설 불가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수용·도시계획 등 법령 때문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산 토지에 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토지수용·도시계획 등 법령 때문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였다. 토지수용, 도시계획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으로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193, 1990.01.19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법령상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3 나대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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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32 (<time datetime="1990-10-22">1990.10.22</time> 회신), "법령상 주택건설 불가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04)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주택건설을 할 수없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