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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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등록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신청해도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는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했으나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주택건설 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3. 귀 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회답

1.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그 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2.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질의의 경우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음.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23 (<time datetime="1990-12-06">1990.12.06</time> 회신), "미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92)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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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