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모가 경작한 자녀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35회신일 1991.07.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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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모가 경작한 자녀 농지도 자경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9

이 경우 부모의 경작은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가 비과세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모의 경작은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 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6, 1991.01.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6, 1991.01.03

1.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2.귀문의 경우와 같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 또는 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의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입니다.

2.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녀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면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6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35 (1991.07.29 회신), "부모가 경작한 자녀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20)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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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