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8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을 나누어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장 전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면제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동일사업장을 분할하였다. 그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동일한 사업장 전체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으로 법인전환시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611, 1988.03.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611, 1988.03.02

정제 정리

질의

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개인사업장 전체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611(1988.03.02)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611 근무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04 (<time datetime="1991-06-28">1991.06.28</time> 회신), "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12)
원 제목
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