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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1.06.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을 나누어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장 전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면제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1804
동일사업장을 나누어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장 전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면제규정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611
동일사업장을 나누어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장 전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