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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매입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매입 당시의 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외부에서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 당시의 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 제86조에서 제8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부로부터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다.
질의요지
외부 매입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부로부터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당시의 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에서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외부로부터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매입 당시의 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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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14 (<time datetime="1991-07-13">1991.07.13</time> 회신), "외부 매입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94)
- 원 제목
- 대금지급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미 교부되고 설비공사 미완성시 임시투자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