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분양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팔면 양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39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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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분양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팔면 양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고 분양처분 받은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했다. 해당 자산을 분양처분 받았으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처분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해 분양처분 받은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분양처분 받고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3936 (<time datetime="1991-12-27">1991.12.27</time> 회신), "재개발 분양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팔면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50)
원 제목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 받아 소유권 취득 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