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 세대 부모의 경작을 농지 대토의 자경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3873회신일 1991.12.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세대 부모의 경작을 농지 대토의 자경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9

부 또는 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자경하던 농지로 보지 않는다.

별도 세대인 부모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하면 농지 대토의 자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 또는 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자경하던 농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자경 농민이 경영상 필요로 농지를 바꾸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과세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90ㆍ12ㆍ31> (다)삭제<1980ㆍ12ㆍ13> (라)삭제<1980ㆍ12ㆍ13> (마)공익신탁의 이익 (바)삭제<1980ㆍ12ㆍ13> (사)삭제<1981ㆍ12ㆍ31> (아)삭제<1982ㆍ12ㆍ21> 2. 부동산소득 전답을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가)삭제<1979ㆍ12ㆍ28>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녀 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별도 세대의 부 또는 모가 경작했다.

질의요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자경하던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자경하던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자녀 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경하던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2.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녀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하던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3873 (1991.12.19 회신), "별도 세대 부모의 경작을 농지 대토의 자경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48)
원 제목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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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