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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권·입주권 양도와 재건축 토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 양도소득과 건설비에 충당된 감소 토지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입주권 양도와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과 건설비에 충당된 감소 토지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도시재개발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주택의 재건축으로 주택 부속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가 포함됐다. 재건축 주택조합으로부터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아파트 당첨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아파트 당첨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유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문2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재건축 주택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당첨권이나 입주권의 양도, 재건축으로 감소한 주택 부속토지 및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의 과세 여부.
회답
1. “아파트 당첨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소유주택의 재건축으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 주택조합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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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3602 (1991.11.20 회신), "당첨권·입주권 양도와 재건축 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45)
- 원 제목
- 아파트 당첨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