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34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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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주식은 20%,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적용할 세율과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 주식은 20%,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적용할 세율과 중소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3499 (<time datetime="1991-11-12">1991.11.12</time>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43)
원 제목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적용할 세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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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