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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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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식은 20%,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적용할 세율과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 주식은 20%,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적용할 세율과 중소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5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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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3499 (<time datetime="1991-11-12">1991.11.12</time>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43)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적용할 세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