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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외거래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외거래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등록법인 주식이고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외거래 주식”이라 함은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단서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외거래 주식”이라 함은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취득당시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외거래 주식”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단서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외거래 주식”이라 함은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취득당시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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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66 (<time datetime="1991-04-15">1991.04.15</time> 회신), "어떤 장외거래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2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외거래 주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