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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서화·골동품의 범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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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자산 중 개당 또는 점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서화 등의 자산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자산 중 개당 또는 점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관세율표상 자산이나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어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서화 등이라 함은 개당 또는 점당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된 약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서화등”이라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개당 또는 점당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9701호, 제9702호, 제903호 또는 제9706호의 자산
나. 가호이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의 재무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서화등”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된 약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서화등”이라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개당 또는 점당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9701호, 제9702호, 제903호 또는 제9706호의 자산
나. 가호이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의 재무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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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89 (1991.04.04 회신),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92)
- 원 제목
- 대통령이 정하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