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88회신일 1991.04.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양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04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조의2에 따른 결론이며 기존 질의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의2조: 제6의2조에서 제9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의2 (비과세 감면의 배제)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57, 1990.11.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취득등기를 하지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357, 1990.11.29

정제 정리

질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57(1990.11.29.)을 참조합니다.

2.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에 따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57 매수등기가 늦어도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88 (1991.04.04 회신), "미등기 양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91)
원 제목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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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