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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무엇을 양도했는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아파트 당첨권과 관련된 거래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무엇을 양도했는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한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양도소득)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등(이하 "書畵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讓渡差益"으로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3조 삭제 <2006.12.30>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거래에는 아파트 당첨권이 관련되어 있다. 부동산 자체를 양도했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는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미등기 양도 자산”이란 소득세법 제23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토지ㆍ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질의의 경우는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매매계약서등 양도에 관계되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당첨권과 관련된 거래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토지ㆍ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질의의 경우는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매매계약서등 양도에 관계되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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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59 (1991.04.02 회신),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82)
- 원 제목
-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 자산의 의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