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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건물을 신축해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기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첨부 회신은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거주기간 확인 방법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소유자가 자기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967, 1990.10.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967, 1990.10.15
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1990.10.15.)을 참조한다.
2.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유
첨부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사실조사로 3년 이상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967 주민등록 없이 3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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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05 (1991.03.27 회신), "영업용 건물을 신축해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65)
- 원 제목
- 자기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시 부동산매매업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