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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 환원과 양도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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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양도에는 과세된다.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환원과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었다. 명의신탁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양도에는 과세된다. 해당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종중인지 등기명의인인지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환원하거나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이며
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종중소유인지 또는 등기명의인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환원 및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해당 부동산이 종중 소유인지 등기명의인 소유인지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부1931 심판결정1996.10.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7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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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20 (1991.03.20 회신), "종중 부동산 환원과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43)
- 원 제목
-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