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으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34회신일 1991.03.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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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으로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1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시지가와 과세시가 표준액의 차이는 토지 특성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곤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부동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토지의 경우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부동산의 거래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차이는 개별토지의 특성 및 이용상황등에 대지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률적으로 차이점은 저의하기는 곤란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어떤 가액으로 결정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토지의 경우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부동산의 거래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차이는 개별토지의 특성 및 이용상황등에 대지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률적으로 차이점은 저의하기는 곤란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34 (1991.03.11 회신),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16)
원 제목
현행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 산정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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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