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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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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해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여로 인해 취득한 주택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세 양도한 재산을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여로 인해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인해 취득한 주택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세 양도한 재산을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증여로 인해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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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4 (<time datetime="1991-02-09">1991.02.09</time> 회신), "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02)
- 원 제목
- 증여로 인해 취득한 주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