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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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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20/100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상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는 10/100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과세표준의 20/100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상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는 10/100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율.
회답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10/100을 적용합니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5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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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99 (<time datetime="1991-11-12">1991.11.12</time>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90)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적용할 세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