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4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의 20/100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상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는 10/100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과세표준의 20/100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상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는 10/100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율.

회답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10/100을 적용합니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99 (<time datetime="1991-11-12">1991.11.12</time>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90)
원 제목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적용할 세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