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5년 이상 조림한 임목 양도소득은 산림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361회신일 1991.10.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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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29

해당 벌채 또는 양도 소득은 산림소득에 해당한다.

5년 이상 조림한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벌채 또는 양도 소득은 산림소득에 해당한다.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한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제1하아에 규정한 산림소득에 해당하는것 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409, 1991.05.27

정제 정리

질의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 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1. 당청에서 기 회신한 유사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2.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제1하아에 규정한 산림소득에 해당합니다.

붙임: 재산01254-1409, 1991.05.27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361 (1991.10.29 회신), "5년 이상 조림한 임목 양도소득은 산림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61)
원 제목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