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주택 세율 적용 시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8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세율 적용 시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주택에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할 때 면적 기준을 물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4(1991.01.03.)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 1991.01.03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에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할 때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4(1991.01.03.)를 참고한다.

2.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의 적용 여부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88 (<time datetime="1991-10-19">1991.10.19</time> 회신), "공동주택 세율 적용 시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40)
원 제목
공동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상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