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명의신탁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일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정한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중 1세대1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 대하여는 당첨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2, 1988.02.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3에 규정하는 “나대지”등은 제외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422, 1988.02.13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토지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422(1988.02.13)을 참고한다.

2. 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3의 “나대지” 등은 제외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22 다른 세대가 가진 대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2 (<time datetime="1991-02-01">1991.02.01</time> 회신), "명의신탁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43)
원 제목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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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