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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가족이 나눠 소유해도 30% 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세율과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하며 동일 세대원의 분리 소유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한 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 사례는 회답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설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둉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6, 1991.01.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66, 1991.01.29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에 적용할 세율과 동일한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의 적용 여부.
회답
1. 재일01254-266(1991.01.29)을 참조한다.
2. 질의의 경우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부수토지가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66 3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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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71 (<time datetime="1991-07-30">1991.07.30</time> 회신), "국민주택을 가족이 나눠 소유해도 30% 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53)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어떤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