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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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갖추면 면제되지만 공동공장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했다면 등록된 사업자 지분만 면제된다.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면제되지만 공동공장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했다면 등록된 사업자 지분만 면제된다.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사업장별 현물출자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다.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 취득·가동한 공장이 한 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상태에서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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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55 (<time datetime="1991-07-16">1991.07.16</time> 회신),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88)
원 제목
제조업 등 영위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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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