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 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8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바뀐 부분은 양도다.

공동 소유 토지를 필지별로 현물분할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바뀐 부분은 양도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소유지분에 따라 필지별로 현물분할하려는 사안이다. 분할 과정에서 공유지분의 변경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이를 각각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니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4. 귀문이 경우 구체적인 양도차익의 계산이나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소유 토지를 필지별로 현물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이를 각각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니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양도차익의 계산이나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02 (<time datetime="1991-06-28">1991.06.28</time> 회신), "공동 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03)
원 제목
토지를 필지별로 현물분할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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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