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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상황이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과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계산에 관계된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시에도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해당 여부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판정한다. 다만,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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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53 (<time datetime="1991-06-26">1991.06.26</time> 회신), "상속자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92)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