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불하받은 무허가건물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하받은 무허가건물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취득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불하대금을 완납해 대금이 청산된 날이다.

무허가 건물의 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불하대금을 완납해 대금이 청산된 날이다. 나머지 질의는 재일01254-210과 재일01254-41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허가 건물의 토지를 불하받고 재개발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불하대금을 ○○시에 완납하였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고 불하대금을 ○○시에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2,3,4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 1991.01.24, 재일01254-417, 1991.02.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1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고 불하대금을 ○○시에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 1991.01.24

※ 재일01254-417, 1991.02.18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 건물의 토지를 불하받고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토지의 취득시기와 관련 과세 문제.

회답

1. 질의 2, 3, 4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 1991.01.24 및 재일01254-417, 1991.02.18을 참조합니다.

2. 질의 1의 토지 취득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불하대금을 ○○시에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10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 재일01254-417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91 (<time datetime="1991-06-03">1991.06.03</time> 회신), "불하받은 무허가건물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04)
원 제목
무허가 건물의 토지를 불하받고 재개발로 인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