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주택을 전세 주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의 근무상 퇴거 사유가 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사실판단을 거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만 소유하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다. 이 때문에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이나

2. 다만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0 (<time datetime="1991-01-24">1991.01.24</time> 회신),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97)
원 제목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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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