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23회신일 1991.05.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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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07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호두나무 등을 심은 토지가 사실상 과수원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보유 농지를 양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했다. 질의 토지에는 호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대토’의 경우에도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의 대토”의 경우에도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다.

3. 귀문의 경우 “호두나무등”을 식재한 당해 토지가 과실수확을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과수원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 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대토의 비과세 여부와 호두나무 등을 심은 토지의 과수원 해당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한다.

2. “토지의 대토”도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 “호두나무등”을 식재한 토지가 과실수확을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과수원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98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23 (1991.05.07 회신),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23)
원 제목
토지의 대토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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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