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상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91회신일 1991.04.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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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타자산의 기준시가상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5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25

1주당 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따른 1주당 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1주당 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따른 기타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시행령상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부1588 심판결정
    1996.10.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0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1931 심판결정
    1996.10.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0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1246 심판결정
    1996.10.0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0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91 (1991.04.25 회신),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상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80)
원 제목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 가액의 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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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