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전주택 거주기간을 새 주택에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30회신일 1991.04.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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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전주택 거주기간을 새 주택에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8

질의의 경우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의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5조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거주기간 계산 시 종전주택 거주기간의 합산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30 (1991.04.18 회신), "종전주택 거주기간을 새 주택에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58)
원 제목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및 거주기간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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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