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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장부를 기장하면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장부를 비치·기장하면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기장의무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한다.
양도소득이 있는 일기장·간이기장의무자의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장부를 비치·기장하면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기장의무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한다.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184조의 일기장의무자·간이기장의무자에 속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4조(장부비치ㆍ기록의무) ① 사업자는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ㆍ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자를 "복식부기의무자""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라 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억5천만원이상이 되는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6천만원이상이 되는 자로 한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제1호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④간이장부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식부기의무자 이외의 자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장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기장의무자에 속하면서 소득세법상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자로서 일기장의무자・ 간이기장의무자에 속하는 자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 하는 때에는 이를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기장의무자로 보고 기장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84조에 규정하는 일기장의무자․간이기장의무자에 속하는 자가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 하는 때에는 이를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기장의무자로 보고 기장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이 있는 일기장의무자·간이기장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 기장세액공제 여부
회답
양도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84조에 규정하는 일기장의무자·간이기장의무자에 속하는 자가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면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기장의무자로 보고 기장세액공제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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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1 (<time datetime="1991-01-14">1991.01.14</time> 회신), "양도소득 장부를 기장하면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48)
- 원 제목
- 양도소득이 있는 일반ㆍ간이기장의무자로서 장비 비치ㆍ기장 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