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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자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기 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기 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등기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18.1990.10.19, 재일01254-409.1991.02.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8, 1990.10.19
※ 재일01254-409, 1991.02.18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18(1990.10.19) 및 재일01254-409(1991.02.18)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18 미등기 자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요?
- 재일01254-409 명의를 빌려 취득·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미등기 자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요?1990.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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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73 (1991.09.13 회신), "미등기 자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84)
- 원 제목
- 미등기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