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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자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등기 자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요?2. 최신 회답1991.09.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9.13
미등기 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기 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09.13 · 미확인 · 재산01254-2873
미등기 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10.19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18
미등기 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단서 규정과 미등기 자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3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