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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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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방위세와 대체취득 자산의 취득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관계행정청에 문의하고 지방세법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 전제되었다. 토지수용 등으로 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이고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관계행정청에서 안내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각 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중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당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별첨 지방세법 제109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행정청(시ㆍ군ㆍ구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방위세와 대체취득 자산의 취득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각 목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구 방위세법에 따라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2.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국세청의 답변 사항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9조를 참조하고 관계행정청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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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자산01254-748 (<time datetime="1991-03-21">1991.03.21</time>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0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경우 방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