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22601-14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특례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는 사업 동일성과 모든 권리ㆍ의무 및 세법상 지위가 승계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일반과세자가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다. 이를 승계한 양수인은 과세특례자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규정에서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그러므로 귀 진정내용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무부 부가22601-1407,1991.09.16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2601-1407 (<time datetime="1991-09-16">1991.09.16</time> 회신), "과세특례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94)
원 제목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인 양수인에게 사업의 포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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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