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단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단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9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였다.

공업단지 분양대금에 포함된 공단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였다. 관리비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업단지 분양대금에 공단관리비가 포함된 상황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공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204, 1991.09.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204, 1991.09.13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 분양대금에 포함된 공단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204, 1991.09.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204, 1991.09.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08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3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276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010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구032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059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07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회신), "공단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99)
원 제목
공업단지 분양대금에 포함된 공단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