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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정산 공사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다.
보상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체비지로 정산하는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다. 먼저 지급한 보상비, 조합운영비와 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계약상 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와 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체비지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 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먼저 지급된 보상비.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상비ㆍ조합운영비ㆍ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체비지로 정산하는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먼저 지급한 보상비ㆍ조합운영비ㆍ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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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1743 (1991.12.27 회신), "체비지 정산 공사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86)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수령시 과세표준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