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용ㆍ소비는 자가 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취득ㆍ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용ㆍ소비는 자가 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가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거나 생산하였다. 이후 그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목적 취득 생산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것은 자가 공급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과세표준은 시가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91 (<time datetime="1991-07-29">1991.07.29</time> 회신),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65)
원 제목
겸업사업자가 레미콘을 임대 국민주택 건설에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