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제품 도장 도급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6회신일 1991.01.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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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4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써비스업에 해당한다.

도급계약으로 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써비스업에 해당한다. 거래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형태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을 하여 준다. 그 작업의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도급계약으로 거래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써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을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과세대상 구분.

회답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써비스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6 (1991.01.24 회신), "전자제품 도장 도급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60)
원 제목
도급계약으로 전자제품에 도장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과세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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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