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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도장 도급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써비스업에 해당한다.
도급계약으로 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써비스업에 해당한다. 거래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형태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을 하여 준다. 그 작업의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도급계약으로 거래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써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을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과세대상 구분.
회답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써비스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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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6 (1991.01.24 회신), "전자제품 도장 도급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60)
- 원 제목
- 도급계약으로 전자제품에 도장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과세대상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